일본국 헌법 제25조 새존권 국가의 사회적 사명 (1) 모두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. (2) 국가는 모든 생활면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공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힘써야 한다.